홈페이지를 넘겨받은 그날부터, 고장 나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가 사라진다 — 작은 회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제대로 맺는 5가지 원칙

홈페이지를 넘겨받은 그날부터, 고장 나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가 사라진다 — 작은 회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제대로 맺는 5가지 원칙
작은 회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대부분의 사장님은 큰 숙제를 끝냈다고 여긴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문의 폼이 먹통이 되고, 결제창이 안 열리고, 사진 한 장 바꾸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른다. 그제야 제작사에 전화를 걸지만, "그건 유지보수 계약에 없는 항목이라서요"라는 답이 돌아온다. 만들 때 계약서는 꼼꼼히 봤어도, 만든 뒤를 다루는 계약은 대충 넘긴 탓이다.

1. '유지보수'가 무엇인지부터 글로 정한다

유지보수라는 말은 사람마다 뜻이 다르다. 어떤 곳은 서버가 살아 있게만 하는 것을 뜻하고, 어떤 곳은 글자 수정까지 포함한다. 계약서에 "유지보수 월 O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싸움이 난다. 서버·도메인 관리, 보안 업데이트, 장애 대응, 콘텐츠 수정을 각각 포함인지 별도인지 한 줄씩 명시해 두어야 한다.

2. 정기 점검과 긴급 대응을 나눈다

유지보수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다. 하나는 매달 예방 차원에서 도는 정기 점검(보안 패치, 백업 확인, 링크 점검)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트가 멈췄을 때의 긴급 대응이다. 이 둘을 뭉뚱그리면, 평소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고가 터지면 대응이 느리다. 무엇을 얼마 주기로 하는지 표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3. 응답 시간을 '숫자'로 적는다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는 계약이 아니다. 사이트가 완전히 멈춘 장애는 몇 시간 안에, 단순 수정은 며칠 안에 처리한다는 식으로 응답·복구 시간을 숫자로 못 박아야 한다. 평일 업무 시간만인지 주말·야간도 포함인지도 함께 정한다. 온라인으로 매출이 나는 가게라면 야간 장애 대응 조항 하나가 하루 매출을 지킨다.

4. 콘텐츠 수정 범위와 추가 비용 기준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다. "글자 몇 개 고치는 것"과 "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데, 손님 입장에선 둘 다 그냥 수정이다. 월 몇 건까지 무료인지, 그 이상은 건당·시간당 얼마인지를 미리 정해 두면 부를 때마다 눈치 볼 일이 없다. 텍스트·이미지 교체 같은 것은 관리자 화면에서 사장님이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싸다.

5. 계정·소스코드·백업의 소유권을 명시한다

계약이 끝나거나 제작사를 바꿀 때 진짜 문제가 드러난다. 도메인·호스팅 계정이 제작사 이름으로 묶여 있거나, 소스코드와 백업을 넘겨받지 못하면 홈페이지를 통째로 인질로 잡힌다. 유지보수 계약서에 모든 계정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계약 종료 시 소스코드와 최신 백업을 넘겨받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자. 이 한 줄이 몇 년 뒤의 큰 비용을 막는다.

계약서 한 장이 결국 사이트를 지킨다

홈페이지는 만드는 순간이 아니라 운영되는 몇 년 동안 값을 한다. 유지보수 계약은 그 몇 년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위 다섯 가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은 사라진다. CYAN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뿐 아니라 만든 뒤를 함께 지키는 일까지 같은 무게로 여긴다. 지금 쓰고 있는 유지보수 계약서가 위 항목을 담고 있는지, 한 번쯤 꺼내어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