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만들고 났더니 도메인도 소스코드도 업체 손에 있어 옮기지도 고치지도 못한다 — 작은 회사가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서 꼭 따져야 할 5가지 항목

홈페이지가 완성되고 한참 잘 쓰다가, 업체를 바꾸거나 사이트를 손보려는 순간 벽에 부딪히는 사장님이 많다. 도메인이 업체 명의로 잡혀 있어 옮길 수 없고, 디자인 원본 파일은 받은 적이 없고, 서버 접속 정보는 끝내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멀쩡한 사이트를 두고도 업체 한 곳에 발이 묶인다. 이런 일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에 권리의 주인을 적어두지 않아서 생긴다. 제작을 맡길 때 견적과 디자인만 보지 말고, 끝난 뒤 무엇이 내 것으로 남는지를 미리 따져야 한다. 작은 회사가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항목을 정리했다.

1. 도메인이 내 명의로 등록되는지부터 확인하라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이자 가게의 간판이다. 그런데 제작 편의를 이유로 업체 명의나 업체 계정에 등록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업체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주소 자체를 인질로 잡힌다.

  • 도메인 소유자(등록자) 정보가 사업자 본인 또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도메인 관리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내가 직접 보유한다

2. 완성된 소스코드와 디자인 원본의 소유권을 명시하라

대금을 다 치렀어도 결과물의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저작권은 만든 쪽에 남는다.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수정하려 해도 원본 파일과 소스코드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 "잔금 완납 시 저작권과 결과물 일체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넣는다
  • 디자인 원본(편집 가능한 파일)과 전체 소스코드를 납품물에 포함시킨다

3. 유지보수의 범위와 비용을 숫자로 적어라

제작비는 한 번이지만 유지보수는 계속된다. "사소한 수정은 무료"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무엇이 사소한지 적혀 있지 않으면 수정 한 번에 매번 추가 비용으로 다툰다.

  • 무상 수정의 기간과 횟수, 그 이후의 시간당·건당 비용을 명시한다
  • 문구·이미지 교체 같은 일상적 수정과 기능 추가를 구분해 적는다

4. 호스팅과 서버 계정의 접근 권한을 내가 쥐어라

사이트가 올라가 있는 서버와 호스팅 계정은 사업의 핵심 자산이다. 업체가 자기 계정에 얹어두고 매달 관리비만 받는 구조라면, 떠날 때 데이터를 통째로 들고 나가기 어렵다.

  • 호스팅·서버 계정을 회사 명의로 개설하고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다
  • 데이터베이스와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넘겨받는다

5. 계약 종료와 업체 변경 시 이관 조건을 미리 정하라

언젠가 업체를 바꾸거나 관계가 끝날 수 있다. 그때 자료를 어떤 형태로, 며칠 안에 넘겨받을지 미리 적어두면 분쟁이 협상으로 바뀐다.

  • 계약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넘긴다는 이관 조항을 넣는다
  • 인수인계 문서(서버 구조, 계정 목록, 사용한 외부 서비스)를 함께 요청한다

계약서 한 장이 사이트의 주인을 정한다

홈페이지 제작에서 진짜 위험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고 나서 내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다. 도메인·소스코드·서버·데이터, 이 네 가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약서에 또렷이 적혀 있으면 어떤 업체와 일하든 발이 묶이지 않는다. CYAN은 작은 회사가 제작 이후에도 자기 사이트의 온전한 주인으로 남도록, 도메인과 서버를 고객 명의로 세팅하고 소스코드와 원본 파일, 인수인계 문서까지 함께 넘긴다. 지금 쓰는 홈페이지의 도메인과 서버가 누구 명의인지 모른다면, 새 계약을 고민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길 권한다.